中, ATM의 위폐 인출시 '그 자리에서 신고해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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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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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용훈 기자= 중국 현지 언론들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위폐가 인출된 경우 은행으로부터 배상받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내 대로변의 ATM에서 100위안(1만8천원)권 5매를 인출한 저장성 닝보(寧波)시 주민 왕 모씨는 한 장이 위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공안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왕 씨가 ATM에서 돈을 찾은 뒤 현장을 떠나 신고했기 때문에 위폐가 ATM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따.

은행 측은 “모든 ATM 안에 위폐를 검사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해 고장이 날 수 있다”며 “현금을 인출 시, 여러 장을 서로 비교해 의심 가는 지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TM 주변에는 CCTV 카메라가 있다”며 “의심되는 지폐가 인출되면 의심이 들만한 행동을 삼가고 그 자리에서 공안이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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