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사람이 주차한 경우가 172건(9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9건),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건)가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대형 복합건물(63건), 할인마트(59건), 병원(27건), 영화관(10건) 순이었으며,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주민센터가 발급한 ‘주차가능’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수시 단속을 시행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워두기’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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