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1년간 고용을 10% 이상 늘린 시내 중소기업 50개를 선정해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5억원 이내 규모에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등의 우대를 받는다.
인증제 참가 희망 기업은 2일부터 27일까지 기업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28일 지원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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