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갤럭시탭 10.1 판금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02 22: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앞서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판금 결정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자 판금 결정 해제를 내용으로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