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무단방치, 무등록, 정기검사 미필,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단속하게 된다. 적발되면 범칙금이나 징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이번 정리로 주민불편과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 폐해를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땐 시청 차량관리과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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