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안된 실탄 소지한 외국인 공항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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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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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실탄을 소지한 외국인이 공항 검색에서 적발됐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리비아 국적 A(39)씨는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를 타려다가 허가받지 않은 실탄을 소지해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그는 중고자동차 매입을 하러 제주에 왔다가 서울을 거쳐 리비아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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