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은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식품수출기업의 서류준비, 수출상품 품질허가, 동식물 수출입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수출통관 비용조정 및 필요이상의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식물 심사비준 기간은 종전 5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10월1일부터 살아있는 가축.조류와 수생동물 수출 시 검역비용을 전액 면제되고 수출농산물 검역비용은 50%만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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