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 등 28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씨 등 14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는 물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산정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7조 202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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