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해외장기체류자 오납 건보료 119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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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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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지영 의원,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한 오납..현 조사방식 대안 시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해외 체류 등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납된 건강보험료가 1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 처리 대상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2년 8월까지,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320만 2868건이었다.

이중 119만 1476건은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건강보험료 면제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면제제도의 홍보가 미비해 매년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되는 건수가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납된 보험료를 환수해주는 업무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이며,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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