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사전심사 의무제도를 위반했다”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무려 9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농림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의 퇴직공무원들은 LG디스플레이(주), 화인스틸(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도민상호저축은행(주), 동양물산기업(주), 포스코건설(주), 대한곡물협회(주) 등 업체에 영업과장, 상임고문, 사외이사, 전무이사 등으로 취업했다.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2년간의 취업제한 받고 일정기간을 거쳐 소속 기관장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가능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기업체에 임의 취업한 것이다.
김 의원은 퇴직 후 업무 유관기관에 취업한 공직자의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퇴직한 장관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에 사외이사로 취업하고 수산정책실장이 디피씨(주) 사외이사로, 수산인력개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협회(사)상근 부회장으로 가는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농림부 고위 공직자의 사기업 취업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는 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며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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