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금융위를 퇴직한 직원 50명 중 23명이 금융위 산하 기관에 재취업했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한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거래소와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3명이었다. 한국증권금융,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법무법인행을 택한 퇴직자는 5명이었고, 검찰청, 아시아개발은행(ADB),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자리한 퇴직자도 있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징계 받은 금융위 직원은 총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금품수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9년 1월 이후 최근까지 총 5명의 직원을 징계했으며 3명은 금품수수로, 2명은 음주운전이 사유였다. 시기별로는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9년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은 감봉 조치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기관과 행정사무관은 견책 조치됐다. 지난해 말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파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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