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모(1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홍 모(15)양과 이 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배경에 대해 “윤 씨는 피해자를 직접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 모(2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