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전문 '조세박물관'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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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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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서, 사진자료 70여점 추가<br/>-울도군 절목(울릉군 시행세칙) 전시

<사진=국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전국 박물관에서 고서, 사진자료 70여점을 추가로 수집·전시하는 등 부족한 조세유물이 보강된 조세박물관이 재탄생한다.

국세청은 2002년 10월 개관한 세금전문 박물관인 조세박물관을 전면 개편, 9일 재개관한다.

개관 후 10년 만에 전시실 환경이 전면 개편되는 조세박물관은 어린이·청소년 세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미래납세자의 올바른 세금관을 교육해왔다.

이번 재개관과 맞춰 국세청은 고서, 사진자료 70여점 추가 수집과 이해의 장, 역사의 장, 특별전, 현대관&체험관 등 테마관별로 전시실을 구분했다.

특히 특별전에는 독도에 대한 과세권행사를 증명하는 유물인 ‘울도군 절목(울릉군 시행세칙)’이 전시됐다.

이 유물은 1902년 4월경 울도군의 행정조직 운영과 각종 민정, 조세 업무의 추진 등을 실질화 시킨 것으로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부(內部·현 행정안전부)가 하달한 업무시행지침이다.

또 신설된 ‘우수한 조세제도’ 코너에는 세종대왕의 공법(貢法), 상업과 수공업을 발달시켜 조세 금납화(金納化)의 전기가 된 대동법(大同法),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시행한 균역법(均役法) 등의 입법사례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체험관에는 청소년의 조세 이해를 돕기 위한 첨단 체험기기가 마련됐다.

김해경 세정홍보과장은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세금과 국세청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어린이·청소년 세금교실, 직업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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