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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대형마트 편법 운영에 의무휴업일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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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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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기업 편법 운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킴스클럽 등 국내 대형마트 4사 점포 27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포들은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유통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백화점 평촌점 식품관 경우 롯데마트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백화점으로 등록돼 있어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실제 이곳 식품관은 '롯데마트와 동일한 상품! 동일한 혜택!'이라는 안내문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었다. 또 보통 백화점 식품관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거리가 먼 완구, 인테리어, 서적 등을 판매 중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규제 피하기 방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되어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에게 "정부가 말로만 골목상권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망의 허점을 틈타 영리행위를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과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전 방위적인 골목상권 침투로 점점 설 곳을 잃어가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쓰라린 마음을 달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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