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및 9월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7개 단지 65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원을 결정하고, 잔여 예산 및 사업포기로 확보된 2억2천만원(소규모는 1억8천만원)에 대해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소규모만 해당) 등이며,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6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은 현지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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