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소규모포함) 보조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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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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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주상복합의 경우 150세대 이상)과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2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3차 사업)”과 “201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난 5월 및 9월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7개 단지 65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원을 결정하고, 잔여 예산 및 사업포기로 확보된 2억2천만원(소규모는 1억8천만원)에 대해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소규모만 해당) 등이며,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6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은 현지 상황 및 예산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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