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광명시옥외광고물협회 및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현수막·입간판·전단지·벽보·에어라이트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 365일 연중 운영하는 불법광고물 단속기동반을 확대 편성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2013년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과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경우, 불법으로 부착·살포하는 광고주는 물론 이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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