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픽스 오류로 피해본 대출자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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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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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출 지표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출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9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초로 계산해 매월 중순 공시한다. 지난달 공시된 8월 코픽스는 은행이 제출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생겨 신규취급 기준으로 0.03%포인트, 잔액 기준으로 0.01%포인트 높게 나온 것.

최용호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 오류로 정상보다 많이 낸 이자 등이 파악되면 즉시 돌려주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코픽스 오류로 이자를 더 낸 대출자와 대출금액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이번 오류를 계기로 코픽스 산출과 기초자료 검증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은행의 자료 제출 절차와 은행연합회의 검증 절차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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