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어울림네트웍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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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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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어울림네트웍스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어울림네트웍스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분식회계설 해소시까지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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