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을 말한다.
이 협약을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협약에 따라 수은은 하나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우선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함으로써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동시에 하나은행은 고객기업에게 소구조건이 아닌 무소구(無遡求)조건의 포페이팅 서비스를 제공,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수출기업이 하나은행의 영업망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포페이팅 제도는 수출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상장기업에게 도입된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무소구조건인 포페이팅은 차입금(부채)으로 계상되지 않아 기업들의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의 위험인수능력과 하나은행의 폭넓은 영업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수출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을 포함해 4개 시중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맺은 수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어난 금액인 총 5099억원의 포페이팅 자금을 지난달까지 수출기업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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