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대구 수성구갑, 68)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은 36조4979억원(연 평균 7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오는 2013년부터는 1억원 이하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제한적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자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요청(전화·방문) 등을 할 수 있다.
이한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징수 업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위탁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과 상반되는 면으로 독점위탁에서 오는 우려심을 경계했다. 그는 “독점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언급했다.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 업무 위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체납자의 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된 지방세 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민간위탁 시행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에 독점위탁보단 점진적으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 민간 채권추심업체 위탁 방안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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