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센터에 입주해 있는 충정지방통계청의 청장은 통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출장비 2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출장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날 회의가 5시간 동안 열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기관장 스스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과 소속기관 3곳(충청지방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직원 773명이 업무협의차 5099번을 오가며 받은 출장비는 모두 8469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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