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 공정위, ‘리니언시’ 의존도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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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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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자 과징금 면제 제도인 ‘리니언시’에 갈수록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가운데 리니언시가 적용된 사건은 24건 가운데 10건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34건의 담합 과징금 부과건 중 32건(85.2%)이 리니언시로 적발됐다.

또 최근 5년간 리니언시를 통한 과징금 감면액은 부과 총액의 38%인 1조원으로 리니언시 적용률이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건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에 과징금의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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