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현미(전북 정읍, 51)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참고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일이 발행했다. 무슨 권한으로 민간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감의 증인과 참고인은 국회의원에 의결된 사람들이다. 특정인 중심으로 검사를 했다면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청경들이 놀라 소지품 검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확인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기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원석 비례대표(42) 의원은 “한달전부터 국세청에 상호집단출자 회사의 10년치 현황과 탈세 고발 조치현황, 연도별 고액 탈세자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기피했다”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국감 하루전인 10일 국세청 담당자가 찾아와 개인 또는 법인의 납세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자료 제출을 기피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설훈(경상남도 창원, 60)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장은 항상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모든 답변을 위법되지 않게 옷깃을 여미며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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