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무소속(57)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심이 대리점을 상대로 매출 목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심이 라면 특약점을 대상해 목표 매출 정하는 방식이라는 것. 목표 매출을 8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일부 특약점은 목표 달성액을 채우기 위해 신규 거래처를 개설한다”며 “공정위는 영세상인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부과, 끼워팔기 강요 등 대기업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 엄중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