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통계청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훈령을 2년이 지난 작년 10월에 제도를 정비했다. 또 규정을 개정하면서 ‘평소의 근무태도’에 따라 처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상해, 절도, 재물손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항을 ‘주의’로 교통사고, 차량손괴사항은 ‘경고’처분을 했다.
대통령 훈령에 따랐다면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로 공무원범죄처분 통보를 했을 때 통계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통계청은 자체 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처분으로 끝냈다.
통계청은 지난 7월 뒤늦게 행안부의 지적을 받자 올해 8월 29일과 9월5, 7일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거의 자체감사 결과를 다시 심의했다. 그 결과 자체감사 때는 ‘주의’, ‘경고’로 그쳤던 것이 ‘견책’, ‘불문경고’로 서둘러 처분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통계청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동안 일부 직원은 징계시효가 넘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훈령까지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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