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5조 적발…3736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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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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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현금거래 업종 종사자 중 288명 고발<br/>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효과

<자료=국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고철수입상인 A씨는 도소매·고철 등으로 사업자등록 후, 건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금속을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수집하다 수십억원의 추징과 범칙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도매상에게 납품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대금이 매출인 190억원보다 높게 적어 또 다른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이다.

# 전국 여러 개의 개인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도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자료 없는 가짜석유 등 유류를 매입한 B씨는 수천억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해 왔던 것.

B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한 원가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자료상은 매입자료 없이 거액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단기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 C씨다. C씨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 운영자만 40여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5조359억원 규모의 거짓 세금계산서 부당거래금액을 적출, 373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고철·유류·귀금속·건축 등 주로 고액 현금거래 업종 종사자로 총 288명이 검찰 고발됐다. 이는 국세청이 고액 현금거래가 빈번한 업종(374명)을 대상해 조사한 결과다.



이들의 수법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이 시스템은 거짓 세금계산서 첫 교부자부터 최종 거래자까지의 흐름을 파악해 자료상 등 부당 거래자나 환급(공제)자를 조기 색출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상황이 실시간 감시되는 구조다.

해당 시스템은 개업 후 1년 내 폐업한 자 중 고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자, 매출·매입 불균형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비율이 낮은 자 등이 대상이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신종 자료상 출현을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정교화 할 것”이라며 “일부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지능적 부분 자료상은 중점 감시하되, 조직적 자료상 또한 조사국 조사에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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