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이며,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고효율 디젤차이다.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로 확인되면 차를 구매한 차량대리점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남양주시청 차량등록팀에 제출하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과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가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민원인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저공해자동차 구입 선택을 통해 남양주시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590-8621).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