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육홍보부 오기영 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 100여명에게 주요 도로교통법 설명 및 위험예측 방어운전, 음주운전사례,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2시간 동안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방어운전요령과 관련법률 습득으로 관용차량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2013년에도 관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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