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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강기정 “허위공시 제재금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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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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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위반제재금 평균 800만원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불성실 공시에 물리는 공시위반제재금 액수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공시위반제제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총 불성실공시 491건 중 34%인 169건이며 평균금액은 800여만원이다.

강 의원은 “특히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를 해도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 금액도 미미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허위공시된 건은 7건이다. 대우부품이 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 텔레콤와 SK가스, SK C&C는 각각 300만원, 대한은박지는 부과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난 2011년 불성실 공시건수는 지난 2010년 110건보다 40% 늘어난 154건에 이르러 공시위반제재금이 불성실 공시 억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공시는 개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하나 거래소는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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