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서 112 허위신고 792만원 배상금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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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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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찰이 공중전화를 이용 112에 허위신고한 피의자에게 792만원의 배상금을 물려 눈길을 끈다.

안양만안경찰서는“공중전화를 이용,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됐으니 빨리 도와달라고 허위신고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9일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54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공중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됐다. 빨리 도와달라며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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