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약 15t 가량의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인천과 경기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를 국내산 영광굴비(3820Kg·2000만원 상당)와 제주갈치(1만2200Kg·1억3000만원 상당)로 각각 둔갑시켰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한 조기와 갈치는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인천 영종도 소재 마트와 경기 안산지역 마트 수산코너 등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가격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대해서는 기동 단속반을 편성, 원산지 위반 사항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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