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불법 채권추심 관리·감독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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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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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캠코 신용회복기금본부장(가운데)을 비롯해 캠코 및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이 23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서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3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본관에서 중앙신용정보, IBK신용정보 등 10개 신용정보회사(CA) 직원 100여명과 함께 '공정추심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캠코의 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들과 함께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근절하고, 고객의 권익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캠코는 불법·과잉추심 근절을 위해 향후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평가 시 불공정 추심 관련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보다 50% 이상 높일 예정이다. 불법·과잉 추심행위 적발 시에는 수수료를 1% 차감하되,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책의 강도를 높인다.

또한, 불법·과잉 추심행위 등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신용정보회사는 향후 3년간 캠코의 위탁 신용정보회사 선정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캠코는 신용정보회사의 불법·과잉 추심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공정추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공정 추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종합서민금융기관으로서 따뜻한 서민금융지원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공정추심 결의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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