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공무원 대상 '공정무역'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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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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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 공무원들이 '공정무역'을 교육받는다.

서울시는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가 24일 오전 10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 본청과 산하기관 구매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커피 공공구매 확산 공정무역교육'을 하고, 공정무역 커피 시음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생산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주는 대안무역 형태다.

'커피한잔과 함께하는 공정무역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이날 교육은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공정무역 실천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내 공정무역 제품 중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정무역커피를 알아본다.

공정무역커피란 커피 생산국이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상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질 낮은 로부스타(Robusta)종의 재배를 지양하고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는 유기농 커피 제품을 말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교육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들이 '공정무역도시 서울'에 맞는 올바른 소비를 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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