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고령화 대책으로 노후의료비 보장보험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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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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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섭 보험개발원 상품요율서비스부문 장기손해보험팀장

이준섭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팀장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2012년 4월 말 현재 약 2522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매년 300만명 이상이 신규로 가입하는 국민보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일반화된 리스크로 다른 담보에 비해 소구력(Appeal power)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소비자의 니즈(Needs)는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까지 의료비를 보장받는 데 집중되어 있다.

노인층의 경우 전체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대책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에 대해서도 민영의료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개인의 노후대책을 구성하는 4개 축은 사망, 연금, 의료, 간병 부문이 있으며, 이러한 준비는 개인의 소득이 높은 경제활동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보장의 경우 고연령대는 신규 가입 시 보험료 수준이 높고, 보험사의 인수심사가 엄격함에 따라 가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우므로 경제활동기에 준비를 해야 하는 필연성이 더욱 증가한다.

실손의료보험은 2012년 8월 단독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심사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비급여 의료비 심사제도의 도입은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 및 노후의료비 보장상품의 개발환경 조성 측면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은퇴 이후 또는 노령기에는 경제활동기와 달리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후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제도적인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갱신형 구조로 적립보험료 수준이 낮아 고연령의 의료비 충당을 위한 재원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활동기에 재원을 마련하여 소득이 없는 노령기에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노후의료비 보장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의료 보장상품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급하게 보급되어야 하며, 적립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싱가포르 등의 노후의료비 충당을 위해 운영하는 의료저축계좌, 독일 민영보험의 노령준비금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에 확정된 평준식 보험료로 경제활동기를 포함하여 노후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노후 의료비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노후 의료비에 충당하는 의료저축계좌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험사는 장기간 노후의료비를 확정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는 장래 의료비 등에 대한 최적 가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추정하되 안전 할증 및 노령의료비 적립금의 반영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기에 마련한 재원으로 노후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정부의 고령화대책에 부합하면서 보험사의 시장 확대와 고연령층 틈새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일반국민의 불안한 노후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전략적 상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보험업권의 지혜를 모아 상품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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