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제도는 소방·경찰·우정·행정구역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달라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 관리가 어려워 정부·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 행정경계를 정비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50여 년간 행정환경의 급변에 따른 주소제도 및 구역제도, 우편번호 등 기초행정 인프라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글로벌·디지털사회에 적합하도록 선진화해 국가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시는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9개의 기초구역군과 42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설정했으며, 향후 개발 수요를 고려해 58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에서는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과천시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예비구역번호 포함),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정보 및 소재한 지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및 관련 정보는 민원봉사과 지적팀에서 별도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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