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투자자문사 퇴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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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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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투자자문사의 퇴출 기준과 감독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의 건정성 확대와 관리 기준 세칙을 골자로 한 관련안을 내놨다.

현재 투자자문사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투자자문사들은 지난 3년간 순이익 흑자에서 지난 6월 적자로 전환됐다.

특히 부실 투자자문사가 늘며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시장에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 2010년 3월 기준 자본잠식 사는 51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85사로 크게 늘었다. 반면 투자자문사들의 평균 인력은 9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우선 고유재산운용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관리 지침을 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금감원은 상기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자본잠식률, 최소유지자본비율, 당기순손실율, 계약고감소율, 소송비율 등 5개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시하는 한편, 금감원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부실 징후 투자자문사의 경우 3단계에 걸쳐 관리기준이 운용된다. 우선 부실징후 자분사를 분기 단위로 선정한 뒤 이들 자문사의 건전성 보강을 유도하고 미흡한 자문사에 한해 현장점검 및 검사 단계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투자자문사의 임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2위 정기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금감원은“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 등 퇴출관련 제도를 개선해 부적격 투자자문사의 퇴출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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