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의 사형이 2심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됐다”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원춘 사건’의 내용이 잔혹하고 흉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또 무기형을 하면 20년 정도 복역하다 가석방돼 사회에 돌아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양형에 있어 장기 자유형, 무기형, 사형 등의 경우 단순히 범죄 결과만 갖고 양형을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의 전 인생을 평가해 양형할 필요가 있다”면서 “너무 한 면만 보고 법관에 대해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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