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잔혹살해한 정신분열 아들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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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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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신분열증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A(48)씨에게 아버지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4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다녔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실직하자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 입원시킬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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