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A(48)씨에게 아버지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4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다녔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실직하자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 입원시킬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