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판결에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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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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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벽산건설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판결에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2일 오전 9시25분 현재 벽산건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인 14.81%(200원) 오른 1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벽산건설은 전날 장 마감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 받았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보통주와 우선주 7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특수관계인 주식 보통주·우선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각 1주로 병합, 그 외 주주의 보통주·우선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할 계획이다. 감자 후 자본금은 616억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8일이며 신주 상장일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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