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이병헌 협박·금품요구'로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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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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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규 '이병헌 협박·금품요구'로 징역 2년6월 구형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다고 2일 전했다.

지난 2010년 강씨는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씨가 일하는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명품시계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최후 진술에서 강씨는 "이씨와 인간 관계가 없는 만큼 그를 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면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사건 역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적 피해 부분은 반드시 갚겠다"며 "4년만에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공동공갈과 폭행 등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사기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하지 못한데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봐야지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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