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주요 가전제품의 전력소비 절감과 효율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20일간 입안예고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효율 1등급 비중이 30%를 초과한 TV, 시스템에어컨(EHP),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상업용전기냉장고 등 7개 주요 가전의 비중이 10%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제품별 효율 변별력이 높아지고 기술혁신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TV·전기밥솥·식기세척기의 대기전력 기준을 낮춰 전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의 물사용량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절기 주요 난방제품의 하나로 도시가스 사용량의 50~60%를 차지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 부합하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전자제품의 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량 절감과 40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분석했다. 전력절감량 261GWh는 지난 9월 한달간 가로등용 전력사용량(246GWh)과 비슷한 규모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전력소비 절감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일본의 탑러너(Top-Runner) 등 해외 주요국도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통해 자국에 판매되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안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지경부 및 총리실의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중 최종 확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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