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예외적 연대보증을 허용한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대출이 은행에 비해 많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 중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개인사업자대출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대출은 대표자 1인이 연대보증하도록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 결과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대보증 대출 건수는 개선 전인 지난 4월 3764건에서 5∼9월 평균 23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경영자도 연대보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신ㆍ기보는 연대보증 대출건수가 906건에서 590건으로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국장은 “실태점검 결과 예외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채무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외범위를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줄여나가기로 한 기존 대출의 경우 은행은 전체 연대보증의 19.9%, 신ㆍ기보는 14.8%를 감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중 중소기업 금융이용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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