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완료 문자 열람, 감청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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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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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 대법원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출모집법인 A사 대표인 박씨는 고객 휴대전화에 문자를 전달하는 통합메시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09년 1월 서버 관리 프로그램이 해킹당해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게 됐다.

박씨는 광고 문자를 보낸 것이 A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서버에 보관돼 있던 문자메시지 2만9000건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USB에 저장한 뒤 개인용 컴퓨터에서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행위가 명백하게 감청에 해당한다며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문자는 현재성이 없어 감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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