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수장학회 MBC 지분 매각 도청 혐의 한겨레기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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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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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간 대화내용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겨레 신문 최모 기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추적을 통해 지난달 8일 오후 5시께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계획을 논의하던 때 최 이사장과 최 기자의 휴대전화가 장시간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최 기자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내용을 듣고 녹음한 것인지 등을 물어볼 계획이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전달 13일과 15일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을 팔아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발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비밀회동 대화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MBC 측은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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