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현대차, 美 연비표기 시정 이슈…영향 제한적 <대신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05 0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대신증권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현대차그룹 연비 표기 시정 권고 영향에 대해 향후 집단 소송 및 브랜드 이미지 타격 가능성이 있지만 판매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5일 대신증권 정태오 연구원은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2일 올해와 내년 13개 차종의 연비 표기 등을 낮추라는 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해당 차량은 90만대로 1인당 88달러(한화 9만6800원) 정도를 보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초기 비용을 추정해보면 871억원 수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개별 보상금액은 각각 520억원, 3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신차 교체 사이클을 8.5년으로 가정할 경우, 총 보상금 규모는 대략 7400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보상금 규모에 따른 충당금 산출 및 인식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이슈가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 연구원 분석이다.

그는 “시정 권고안은 안전 관련 사항이 아니고 현대차그룹이 발빠르게 대응해 대규모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연비 시정 권고안을 감안해도 현재 대부분 모델들이 해당부분 내 최고 수준 연비고 아직 미국 현지 내에서 주문 취소 등이 나타나지 않아 11월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