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신증권 정태오 연구원은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2일 올해와 내년 13개 차종의 연비 표기 등을 낮추라는 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며 “해당 차량은 90만대로 1인당 88달러(한화 9만6800원) 정도를 보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초기 비용을 추정해보면 871억원 수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개별 보상금액은 각각 520억원, 3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신차 교체 사이클을 8.5년으로 가정할 경우, 총 보상금 규모는 대략 7400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보상금 규모에 따른 충당금 산출 및 인식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이슈가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 연구원 분석이다.
그는 “시정 권고안은 안전 관련 사항이 아니고 현대차그룹이 발빠르게 대응해 대규모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연비 시정 권고안을 감안해도 현재 대부분 모델들이 해당부분 내 최고 수준 연비고 아직 미국 현지 내에서 주문 취소 등이 나타나지 않아 11월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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