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출산ㆍ육아관련 대학(원)생 모성보호안을 전국 47개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및 180여개 사립대학교에 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4년제 국공립대학 중 66%인 31개 대학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아르바이트나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 기간을 다 써버린 대학생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재학연한(年限)을 초과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고안에는 대학(원)생 자녀에게도 대학내 직장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이 교직원 자녀로 한정돼 있거나 대학생 부모에게는 우선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는 권고안 배경에 대해, 정부의 출산ㆍ보육지원책이 근로자 대상에 집중돼 있고 대학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해 휴학할 경우 병역휴학과 같은 별도휴학으로 인정해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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