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람쥐택시' 15일까지 집중단속…과징금 최고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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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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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등산로나 학교·병원 등지의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단거리를 셔틀 형태로 오가며 여러 명의 승객을 1인당 개별요금을 받고 실어나르는 이른바 '다람쥐택시'의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보름간 강북구 우이동(도선사)과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택시의 합승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정원초과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택시가 합승이나 장기정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1년간 동일한 위반 건으로 3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미터기를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람쥐택시'와 같이 위반항목이 중복(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되는 경우 적발된 건 중에서 가장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를들어 택시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태워준 다음 1인당 2000원씩 8000원을 받을 경우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지만, 가장 과태료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으로 과징금 40만원이 처분되는 식이다.

시는 2010~2011년 '다람쥐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5건 △미터기 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 복장위반 및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등 39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을 했다.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 보름간 다람쥐 택시 단속에 나선 결과 미터기미사용 10건과 정원초과 1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정법권 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 택시를 없앨 최고의 방안은 시민들이 안 타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로 부담을 주고,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 피해주는 얌체행위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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