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번스타인, 5%룰 공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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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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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5%룰 공시 위반 맞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현대모비스 5% 이상 주주로 있던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이 보유 지분 변동 사실을 4년 늦게 공시하며 5%룰 공시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고의성 여부 등을 가려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6일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은 지난 2008년 11월4일 보유했던 지분 7.89%를 같은 달 19일 3.41% 처분하며 지분이 4.48%로 낮아졌다고 공시했다.

통상 5% 이상 주주인 경우 지분율이 1% 넘게 변동되면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한다. 이 ‘5%룰’을 위반한 경우 위반주식 처분명령, 조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최근에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안랩이다. 주요주주 원 모 씨의 1% 이상 지분 변동 사실을 2년 6개월 후 지연 공시하며 논란이 됐다.

앞서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은 이번 지분이 변동하기 전 2008년 9월18일 9.39% 보유 지분이 그해 11월 4일 7.89%로 변동함에 따라 지분 변동 공시를 낸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공시가 맞다”며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고의성이 없다면 큰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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