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할 때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사·시공사 직원 또는 가족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직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올해 5월 2일 부도가 난 풍림산업을 조사한 결과 직원 자서분양이 645가구, 총 대출금액이 3000억원에 이른다”며 “건설사들 전체로 보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풍립산업 노조의 직원 분양은 1인당 적게는 1가구에에서 3가구 이상이며 신용대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에서 12억 이상에 달한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만 90만원에서 많게는 580만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김현미·민병두·박민수·우원식·유기홍·이미경·이종걸·전순옥·정성호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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