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소득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지원을 서비스하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지난 7월30일 설립한 이래로 100일 동안 상담·소송 등 총 835건(하루평균 13건)의 복지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과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하면서 상담과 소송을 하고 있다.
또 대한사회복지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등 각종 복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 자문서비사와 무연고 사망자 제도개선, 저소득층 상대 복지관련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시민들에게 복지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소송 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지원단은 내년부터 △복지관·쪽방상담소 등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 복지법률지원단’ 운영 △상징성 있는 인사의 ‘명예복지법률지원단장’ 위촉 △수습(실습)기관 지정 검토 등으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장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운영 기본 취지는 사회복지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 시민을 돕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난으로 인해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1644-0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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